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또한 한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여러 우리나라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특출나게 국내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하기 불편한 편이다. 본인이 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정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자본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과 다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한국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며 "저자가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케어하고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이따금 사망진단서, 한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전부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대한민국에서의 절차 역시 우리 진행해 주기 덕에 저자는 대한민국에 갈 필요도 있지 않고, 별도로 한국의 법무사를 찾을 욕구도 없다. "단순하게 바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두 처리해 드릴 것이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이야기 했다.
K-Law Consulting의 누군가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
K-Law Consulting은 한국 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많은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대한민국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대한민국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본인이 상담을 진행완료한다.